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E에게 금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2012. 5. 8.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상에서 E을 건축주로 하여 빌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가 진행 중이었는데, 2012. 8. 16.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로 건축주가 변경되었고, I는 2013. 1. 23. 주식회사 K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우리은행은 2013. 10. 8.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3. 10. 10.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피고 A :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주인 I와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토목공사(보강토 및 석축), 오수관로, 우수관로공사 등을 수행하였으나, 토목공사대금(보강토 및 석축) 117,400,000원, 오수관로 및 우수관로 공사대금 2,900만 원 합계 1억 4,64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C : I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피고 A(주식회사 K)으로부터 축대공사, 현장숙소공사, 울타리공사, 도로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1억 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D :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E과 사이에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작업을 완료하였으나, 토사운반대금 중 선수금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