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71,34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8.부터 2016. 1.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C 외 41필지 토지 상에 석축(보강토) 설치공사와 전원주택부지 조성(토목) 공사를 아래의 조건으로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2건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각 ‘보강토공사’ 및 ‘토목공사’로 약칭한다). [ 보강토공사계약 ] - 공사대금 : 189,000,000원 (공사면적 1,800㎡ x ㎡당 공사비 105,000원) - 공사기간 : 2012. 11. 8. ~ 2012. 12. 31. - 공사대금 지급시 자재비는 별도로 지급하고 공사완공시 완공면적을 산출하여 잔금을 정 산하기로 한다.
[ 토목공사계약 ] - 공사대금 : 111,000,000원 - 공사기간 : 2012. 11. 8. ~ 2012. 12. 31.(포장공사 기간 별도) - 공사대금은 공사진행에 따라 자재 및 인건비, 장비대를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3. 4. 8.경 보강토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합계 58,159,500원(= 추가 공사면적 553.9㎡ x 105,000원) 상당의 보강토 추가공사를 수행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토목공사를 위 보강토공사와 함께 진행하여 같은 날 완료하였는데, 당초 계약과 달리 토목공사 중 22,000,000원 상당의 아스콘 바닥공사는 시공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보강토 공사대금으로 2012. 11. 8.부터 2013. 4. 18.까지 원고에게 합계 129,160,000원을 지급한 것 외에 동남콘크리트 등의 자재공급 업체 및 하수급 업체 등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합계 260,559,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지급 금원에는 자재공급 업체 등에 지급한 부가가치세 합계 8,350,000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 또한, 피고는 토목 공사대금으로 2012. 12. 13.부터 2013. 4. 23.까지 D 등의 자재공급 업체 및 하수급 업체 등에 총합계 70,784,7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지급 금원에도 부가가치세 합계 2,627,517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