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신축공장 토목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B 신축공장 토목공사
2. 공사장소: 파주시 C 외 6필지(면적: 2,242㎡)
3. 착공년월일: 2015. 11. 21. 4. 준공예정년월일: 2015. 12. 15.(착공일로 25일)
5. 계약금액: 7,000만 원(부가세 별도)
6. 계약선금: 2,000만 원(부가세 별도)
7. 기성부분금:
0. 보강토공사 완료 후 3,000만 원(부가세 별도)
0. 단지 성토공사 후 1,000만 원(부가세 별도)
0. 도로공사 완료 후 1,000만 원(부가세 별도) * 토목공사 내역서 - 단지 성토공사 - 단지 보강토공사(기존 콘크리트 시공 후 보강토공사함) - 단지 계획도로 중앙에 배수관(800mm) 매설, 단지 입구 맨홀 설치 - 단지 계획도로 콘크리트포장 시공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2015. 11. 24. 2,000만 원, 2015. 12. 18. 2,000만 원, 2016. 6. 20. 1,000만 원, 2018. 1. 3. 300만 원 합계 5,300만 원을,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8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15.경 이 사건 계약에 기재되어 있는 토목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6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에 정화조 설치공사, 관로매립 공사, 빗물 및 오수관 매립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공장 마당 부분 약 900㎡ 아스팔트 타설 공사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 2)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3 원고가 부실공사를 하였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