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11 2018고정9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충남 태안군 B 일대에 있는 C 펜 션에서 위 펜 션 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 2016. 5. 9. 경에 경락을 받아 위 펜션에 부합된 가로등, 수도 등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D, E의 의사에 반하여 고물수집업자들 로 하여금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2,385,000원 상당의 가로등 7개, 정원 등 2개 및 수도를 철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1. 고소 증거 서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피해 사진 및 피해 견적서)
1. 수사보고( 추가피해 사진 및 A 문자 메시지 내용 첨부)
1. E가 제출한 부동산 집행 서류, E가 제출한 경매사이트에 올라온 펜 션 사진 ( 피해 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