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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1.28 2015고단1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0. 경 경주시 D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펜 션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펜 션 및 그 부지(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피해자 F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경 경주시로부터 ‘ 농어 촌민 박 사업의 규모가 주택 연면적 230㎡ 미만이어야 한다’ 는 내용의 공문을 받아 2008. 6. 경 위 펜 션( 전체면적 466.56㎡) 중 7 호실, 8 호실( 합계 156.97㎡) 및 콘도 형 건물 2 층 (87.17 ㎡) 의 용도를 다가구주택에서 일반 음식점으로 변경하였으나 이후에도 변경한 부분을 민박용으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펜션의 7 호실, 8 호실 및 콘도 형 건물 2 층의 용도를 일반 음식점으로 변경하였고, 이를 민박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같은 해

2. 14.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J의 진술 부분

1.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실 조회 등 관련자료 통보, E 농어촌 민박신고 관련 민원 진술내용 청취사항, 출장 결과 보고서 (E 펜 션), E 관광 펜 션 업 민원 상담 내용, 사실 조회( 용도변경 신청) 등 자료 요청, 사실 조회( 용도변경 신청) 등 자료 요청에 대한 제출 (K, E), 농어촌 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변경 사항 통보, 농어촌 민박사업 관련 공문, 관광 펜 션 업 지정 관련 협조, 관광 펜 션 업 지정 업무 시행 협조, 펜 션 업 지정신청에 따른 협의 및 의견 조회, 농어촌 민박제도 개선 내용 알림, 농어촌 민박 제도 개선 내용, 농어촌 민박 운영 현황 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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