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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4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8. 15:00 경 전 남 담양군 B에 있는 C 펜 션에서 고소인에게 “ 펜 션 DID 광고를 신청하면 방역서비스를 무료로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고소인이 운영하는 위 펜션의 DID 광고 및 방 역서비스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7. 7. 8. 17:00 경 펜 션 광고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1. 광고 계약서, 예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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