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8.19 2013고정3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7. 20:4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5세)을 포함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 중 한 명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식당 앞에 있던 화분 1개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팔 부분을 향하여 집어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