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8. 16:00경 아산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과 피해자 E(남, 57세)이 동거하고 있는 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너 옛날에 나랑 자지 않았냐 ”라고 농담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쓸데없는 말을 한다”라고 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바닥 부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