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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17 2013고단18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15:0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슈퍼’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 D(여, 68세)에게 자신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다가,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위 슈퍼 밖으로 끌고 나간 후 그곳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에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부위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신고자 E 상대 신고경위 확인)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2년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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