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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1 2017고정8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1. 23:36 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 E(27 세 )에게 ‘ 뭘 쳐다보냐

’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고 인의 일행인 F은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 인은 일행들 및 피해자와 함께 주점 밖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일행 2~3 명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다른 일행들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거나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른 일행들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일행 2~3 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증언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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