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28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15:30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37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