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30 2020고정4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23:57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8세)의 일행 E가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운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일행 등과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가게 앞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발로 차 피해자의 치아 1개를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