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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6.13 2014고단6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8.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02: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판매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빠루로 위 업소 뒷문을 손괴하고 위 장소에 침입하여, 그곳 선반 및 거치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188,400원 상당의 모형헬기 및 부품[시가 200,000원 상당의 퀀텀모터1350 1개, 시가 388,000원 상당의 피닉스 엣지 캐슬160 변속기(PHOENIX EDGE 160) 3개, 시가 990,000원 상당의 에이절 7.2 모형헬기 키트(Agile7.2 kit) 1개, 시가 720,000원 상당의 에이절 5.5 모형헬기 키트(Agile5.5 kit) 2개, 시가 198,000원 상당의 KDS BL-4725 540KV 모터 3개, 시가 156,800원 상당의 BL4020-1100KV 모터 3개, 시가 180,000원 상당의 피닉스 엣지 100 변속기(PHOENIX EDGE 100)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펄스배터리(5000mAh/65C)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펄스배터리(2250mAh, 11.1V 65C) 13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펄스배터리(2250mAh 7.4V) 3개, 시가 140,000원 상당의 스카이알씨(SKYRC B6 Ultimate 400W) 충전기 1개, 시가 210,000원 상당의 케이디에스 이바브이2(KDS e-barv2) 1개, 시가 110,000원 상당의 엠케이에스 95서보(MKS 95servo)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메인로터 블레이드(690mm) 1개, 시가 90,000원 상당의 메인로터 블레이드(490mm)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메인로터 블레이드(450mm) 3개]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사진설명-피해현장, 족적 사진, 사진설명-F, G 헬기사진 등, 사진설명-피의자 체포 및 수색

1. 수입원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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