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5. 13:52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400원 상당의 캐릭터 패션양말 2개, 시가 5,600원 상당의 오뚜기 쵸코핫케익가루 2개, 시가 8,000원 상당의 찹쌀 초고추장 1kg들이 2개, 시가 106,020원 상당의 수입LA갈비 3개, 시가 63,000원 상당의 자두 7개, 시가 7,500원 상당의 롯데자일리톨 껌 리필 1개, 시가 7,700원 상당의 임페리얼쿠키 1개, 시가 7,400원 상당의 손수바로조리잡채 2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핫브레이크 초콜릿 대용량 1개 등 합계 223,620원 상당의 물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0. 13: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20,000원 상당의 한우설도 불고기 1개, 시가 2,200원 상당의 풀무원 콩나물 1개, 시가 13,500원 상당의 배 3개, 시가 7,200원 상당의 풀무원 국산 콩두부 2개, 시가 15,800원 상당의 참좋은 혼합21곡 1개, 시가 8,800원 상당의 석류 1개, 시가 23,760원 상당의 한우부채살 1개, 시가 2,900원 상당의 청정원 소갈비양념 1개등 합계 94,160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6. 15:1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3,450원 상당의 우유 1개, 시가 12,400원 상당의 납작지짐만두 1개, 시가 5,800원 상당의 목초란 1개, 시가 15,800원 상당의 로스트 핫윙 1개, 시가 2,800원 상당의 종합어묵 1개, 시가 8,700원 상당의 그릴 후랑크 소시지 1개 등 합계 48,950원 상당의 물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