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7.초순 절도 피고인은 2015. 7. 초순 23:00경 인천 서구 C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정되지 않은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선글라스 1개, 트렁크에 있던 시가불상의 “버너” 드라이버 1개, “타이틀리스트” 엣지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8. 초순 절도 피고인은 2015. 8. 초순 15:00~16:0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골프클럽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정되지 않은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회색 SUV차량의 트렁크를 열고 트렁크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젝시오” 드라이버 1개, “타이틀리스트” 엣지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8. 17.자 절도 피고인은 2015. 8. 17. 10:0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컨트리클럽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폭스바겐 차량 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위 차량의 조수석에 놓여 있던 가방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35만 원을 꺼내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2015. 9. 5. 절도 피고인은 2015. 9. 5. 10:00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컨트리클럽’ 클럽하우스에 있는 ‘L’ 골프매장에서 위 골프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M이 잠시 자리를 비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000원 상당의 타이틀리스트 검정색 모자 1개, 시가 105,000원 상당의 타이틀리스트 장갑 3개, 시가 75,000원 상당의 39장갑 3개와 시가 30,000원 상당의 젝시오 골프공 12개 등 시가 합계 248,000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5. 2015. 9. 7. 절도 피고인은 2015. 9. 7. 10:00경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O컨트리클럽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