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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3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017. 1. 2. 압수된 증 제 1, 5, 11, 13 내지 28호, 2017. 1. 3.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 1. 저녁 무렵 인천 서구 D에 있는 E에 들어갔는데,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C가 자신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라 고 한 것에 화가 나 위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2. 00:00 경 위 식당 출입문 옆의 창고와 연결된 시정되지 않은 별도의 문을 통하여 위 식당에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검정색 다이얼 식 금고 1개, 위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만 원, 1천 원 상당의 연금 복권 1매, NH 입출 식 통장 2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볼트가방,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화장품 파우치 (루 이비 통 가방)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장용품( 쪽 가위 3개, 미용도구 3개, 미용 붓 3개, 아이 새도 우 5개, 립스틱 1개, 화장용 퍼프 4개, 머리 끈 1개, 미용용품 7개, 빗 3개, 손거울 1개, 콤팩트 파우더 2개, 빈 봉투 4개, 소쿠리 1개), 시가 385,000원 상당의 의류( 검정색 밍크 코트 1개, 흰색 패딩 조끼 1개, 분홍색 폴라 플리스 1개, 가 디 건 2개), 시가 미상의 잡화( 분홍색 모자 1개, 빨간색 브래지어 1개, 녹색 손가방 1개, 보라색 장 지갑 1개, 도장 지갑 1개, 도장 3개), 오백원 권 동전 3개, 일백원 권 동전 3개, 십원 권 동전 6개 등을 가지고 나와 위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위 식당을 나오던 중, 피해자의 평소 행동에 화가 나 위 식당 밖의 유리로 되어 있는 출입문을 향해 벽돌을 던져 위 출입문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위 출입문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CCTV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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