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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1657
특수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657』

1.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8. 18. 08:0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3세)과 쓰레기 처리비용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화물차 적재함을 손으로 잡고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물차를 그대로 운전하며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상태로 약 20m 진행하여 피해자의 몸이 바닥에 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8. 07:00경 포천시 F에서부터 같은 날 07:4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124』 피고인은 2020. 6. 18. 01:15경 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356』 피고인은 2020. 6. 17. 04:37경 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카페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2주) 1장 운전면허 상세내역(A) 1장 cctv영상 캡쳐 사진 22장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및 죄명의율관계) [2020고단3124]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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