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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9 2020고단275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754』 피고인은 2020. 5. 3. 00:00경 경기도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앞 화단에서 피해자가 놓아 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남한강청석 1점(가로 45cm, 세로 60cm), 시가 100만원 상당의 한탄강현무암 1점(가로 50cm, 세로 40cm)을 오토바이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조경석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45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 23:30경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100cc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인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4075』

1. 피고인은 2020. 2. 초순 15:00~16:00경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창고 앞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전선 1개(9m)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3. 17:00~18:00경 강원 철원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옥상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철조망(594cmX117cm)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액) 현장 촬영사진 『2020고단3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오토바이 사진 『2020고단4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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