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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26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 23:10경 강원 철원군 B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읍 대마리 1614에 있는 제5사단 태양초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6.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 05:55경 강원 철원군 B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대마리 1614에 있는 제5사단 태양초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사본(2019. 6. 1. 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사본(2019. 6. 2. A), 단속사실확인서(2019. 6. 1), 단속사실확인서(2019. 6. 2), 주취운전정황보고(2019. 6. 1), 주취운전정황보고(2019. 6. 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2019. 6.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2019. 6. 2)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수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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