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14:32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철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정상적인 보행을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10경부터 15:20경까지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 14:32경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B에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결격자 등록 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등 첨부),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