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5.12 2019고단5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681』 피고인은 2012.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9. 11. 17. 16:19경 철원군 철원읍 중세리 88-3에 있는 태양초소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15』 피고인은 2013.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9. 00: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연천군 신서면 고대산길 4 신탄리역 인근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금강산로 265 관전리통제서 앞 도로까지 약 9.6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9. 04:30경 철원군 철원읍 대마 1리에 있는 방역소 앞 도로에서부터 철원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