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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26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4. 4.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6.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62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0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 앞 도로를 군내 방향에서 용정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663』 피고인은 2020. 9. 11. 14:40경 포천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부터 I에 있는 J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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