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비, 담배 값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야간에 길에 세워 진 자동차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2. 27. 범행 피고인은 2016. 2. 27. 22:00 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스파크 승용차의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1만 원권 4 장, 1천 원권 2 장을 꺼내
어 갔고, 이어서 옆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포터 2 화 물차 문을 열고 수납함에 있던
5천 원권 1 장, 1천 원권 4 장을 꺼내
어 가, 현금 51,000원을 절취하였다.
2. 2016. 3. 22. 범행 피고인은 2016. 3. 22. 21:30 경 다시 위 E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 자의 위 포터 2 화물차와 위 스파크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포터 2 화물차의 수납함에 있던
1천 원권 지폐 1 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