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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592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0 내지 15호 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품권매매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약 6개월 전부터 거래관계에 있는 피해자 C이 피해자의 사무실 금고에 현금과 상품권 등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거래를 할 때마다 피해 자가 누르는 금고 비밀번호를 보고 알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9. 05:00 경 서울 중구 D 빌딩 201호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사전에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사무실 외벽 창문에 설치하여 타고 올라가 주먹으로 창문 유리창을 부수고 사무실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눌러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3,123매, 1만 원권 2,640매, 5천 원권 64매, 1천 원권 52매, 롯데 상품권 50만 원권 172 장, 10만 원권 1,089 장, 5만 원권 202 장, 현대 상품권 50만 원권 5 장,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428 장 등 합계 432,222,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한 사다리 구입 경위, 렌터카 대여 목적수사), 일출 일몰시간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 손괴 주거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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