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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14 2018고단6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6. 12:44 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가게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롯데 백화점 상품권 2 장, 5천 원권 온누리 상품권 13 장, 5만 원권 지폐 27 장, 1만 원권 지폐 13 장이 들어 있는 시가 합계 4만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2개와 새마을 금고 통장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1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징역 4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고 이 사건 범행도 그러한 사정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감기간 중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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