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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640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나일론 재질 신발 주머니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3. 3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1. 2015. 8. 9. 경 절도 피고인은 2015. 8. 9. 새벽 경 제주시 C 빌라 풀 빌라 D 동에서 닫혀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안에 침입하여 거실 서랍 장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12매, 1만 원권 12매 등 합계 72만 원을 꺼내

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8. 23. 01:00 경 절도 피고인은 2015. 8. 23. 01:00 경 제주시 C 빌라 풀 빌라 B 동에서 닫혀 있지 않은 수영장 방향 베란다 뒷문을 통하여 그 안에 침입하여 안방 내 보관 중이 던 피해자 E 소유의 지갑 안에서 5만 원권 6매, 1만 원권 16매, 10만 원권 농협 상품권 1매, 2만 원권 대응 백화점 상품권 2매, 5천 원권 신세계 상품권 1매 등 605,000원 상당, 피해자 F 소유의 지갑 안에서 1만 원권 7매, 1천 원권 4매 등 74,000원, 피해자 G이 가방 안에 보관하고 있던 공동여행경비 1만 원권 123매, 1천 원권 6매, 피해자 개인 소유의 현금 1만 원권 6매 등 1,296,000원 상당, 피해자 H 소유 지갑 안에서 1만 원권 20매, 1천 원권 1매 등 201,000원 상당, 피해자 I 소유의 지갑 안에서 5만 원권 5매 등 25만 원, 피해자 J 소유의 지갑 안에서 5만 원권 2매, 1만 원권 7매 등 17만 원, 합계 2,596,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 8. 23. 02:00 경 풀 빌라 4호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5. 8. 23. 02:00 경 제주시 K 소재 L 호텔 풀 빌라 4호에서 닫혀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안에 침입하여 거실에 놓아둔 피해자 M 소유의 가방을 가져 나와 그 안에 보관 중이 던 현금 130만 원 및 신용카드 4매, 신분증 등 합계 130만 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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