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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44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4.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가석방된 후 2016. 5. 6. 그 나머지 형 기가 종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16:55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본점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E(71 세) 가 운영하는 구두 가판점에서 마치 상품권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롯데 상품권 1만 원권 2 장을 달라고 한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이 요구한 상품권을 찾는 틈을 이용하여 10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14 장, 1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1 장, 5,000 원권 신세계 상품권 1 장, 10만 원권 롯데 상품권 21 장, 5만 원권 롯데 상품권 10 장, 5만 원권 씨 제이 (CJ) 상품권 4 장, 1만 원권 온누리 상품권 10 장 등 합계 4,345,000원 상당 상품권이 들어 있는 상품권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미 압수 피해 품에 대하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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