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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2.19 2012가합74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I 22세손 J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으로, 일제 강점기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의 종원인 망 K에게 명의신탁하여 망 K의 명의로 사정받았다.

그런데 다른 종중원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 종중의 것임에도 망 K의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은 문제라는 불만이 나오자, 망 K은 1964. 1. 25.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11 지분만을 자신의 명의로 남기고 나머지 10/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등을 비롯한 10명의 종원들에게 1/11 지분씩 대가없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피고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망 K의 상속인들 중 일부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K의 1/11 지분 중 일부씩을 별지 지분목록 기재 지분비율로 상속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한다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지분목록 기재 각 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종중의 명의신탁 판단기준 어떠한 토지에 관하여 마친 등기가 종중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마쳐질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해당 토지가 종중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경위, 공동 선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및 분묘수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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