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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5 2018나2080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2. 본안전 항변

3.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은 망 P 개인 소유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모토지의 사정 당시부터 또는 그 이후 AG 종중이 명의신탁하여 관리한 AG 종중 소유 토지라고 주장하는바, 결국 이 사건 모토지의 명의신탁 여부가 쟁점이 된다.

나. 전제되는 법리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마쳐질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 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경위,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증명이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을 제1 내지 4, 7, 8,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A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망 P, Q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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