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피고 B’를 ‘피고’로 모두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나.
의 (4)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의 “(4). 별지 목록 1,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 부터 제3면 제9행의 ” 각 마쳐졌다“}까지를 삭제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부터 제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라. 제1심 판결 이유 제3항 ‘나. 판단’ 부분(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부터 제5면 제14행까지) 및 ‘다. 소결’ 부분(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부터 제19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각 고친다.
『나. 판 단 1)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