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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28 2018가합500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된 종중이다.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종중원인 망 E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는바, 망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7. 11. 10. 원고 종중회의 규약을 제정하고 그 규약에 따른 종중회원 에 대하여 종중총회의 소집을 통보한 후 2017. 11. 10. 종중회의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해지를 의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마쳐질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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