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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19 2018가단229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U씨 14세 ‘V’를 시조로 하는 후손들이 모인 종중으로 “W파” 또는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는 청원군 X리 지명을 사용하여 “Y파”라고 칭하고, 원고 종중 밑으로 ‘Z, AA, AB’ 3개의 지파(계파)가 있다.

나. 원고 종중의 선대 분묘는 청주시 흥덕구 T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 그 인근 AC 임야 등지에 산재되어 있고, 시제는 음력 10월 세번째 일요일에 공동 성묘를 하고 매년 음력 정월보름경에 종계로 종중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보고가 이루어 진다.

다. 원고 종중은 그 회칙에 충청북도 청원군 AD리, X리, AE리, AF리 및 경기도 화성시 AG리 등지에 위치한 약 20필지의 부동산을 그 소유 부동산으로 등재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다. 라.

원고

종중은 각 지파의 대표 명의로 토지를 사정을 받게 하던 중 이 사건 토지도 사정시인 1917년경 당시 원고 종중의 ‘AB’지파 장손인 AH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토지사정을 받은 후 1958년경 그 손자인 AI 명의로 토지대장상 소유 명의를 변경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는 토지대장상 소유 명의는 망 AI 명의로 되어 있지만 원고 종중에서 재산세 납부하고 그 지상 선대 분묘를 벌초하며 관리하여서 그 실제 소유자는 원고 종중이다.

2. 판단

가.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공동선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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