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9.23 2015가단37272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 D, E, F, G,...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이다.

원고는 망 I(1929.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고, 망인은 1913. 7. 1.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았다.

피고 B, C, D, E, F, G, H은 망인의 최종 상속인이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마지막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피고들을 대위한 원고에게 미등기 상태로서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에 망인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주소의 기재가 없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위 피고들이 각 법정 상속분에 따른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B, C, D, E, F, G,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마쳐질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경위, 공동 선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 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