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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4 2016구합102640
토석채취기간연장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9. 8. 피고로부터 충남 태안군 A 임야 266,7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토석채취허가(토석채취기간 2010. 9. 8.부터 2015. 7. 31.까지)를 받았다.

원고는 2015. 7. 30. 피고에게 토석채취기간을 2020. 7. 31.까지 연장하는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15. 8. 4. 원고에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2015. 8. 19.까지 보완할 것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5. 8. 18. 피고에게 보완기간을 2015. 9. 30.까지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5. 8. 20. 보완기간을 2015. 9. 30.까지 연장하였다.

다시 원고는 2015. 9. 22. 피고에게 보완기간을 2015. 10. 31.까지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5. 9. 24. 보완기간을 2015. 10. 31.까지 연장하였다.

원고가 2015. 10. 31.까지도 위 서류 등을 보완하지 않자, 피고는 2015. 11. 3. 원고에게 위 서류 등을 2015. 11. 13.까지 보완할 것을 촉구하였다.

원고가 2015. 11. 13.까지 위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자, 피고는 2015. 11.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초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ㆍ수익권을 받았음에도, 피고가 사용ㆍ수익기간을 명시하도록 요구하여 이를 임의로 기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을 받은 당시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ㆍ수익권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여기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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