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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9 2015구합105154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면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금산군수가 2015. 8. 17. 원고에게 한...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건축허가신청과 피고 금산군수의 보완 요구 원고는 2015. 6.경 충남 금산군 C 임야 30,758㎡ 중 9,735㎡, D 임야 56,376㎡ 중 6,242㎡, E 임야 8,227㎡ 중 2,910㎡(이하 ‘건축허가 대상토지’라 하고, 다른 토지를 표시할 때에는 리 이하만 기재한다) 지상에 양계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 금산군수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피고 금산군수는 2015. 6. 9. 원고에게 도로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이하 ‘도로연결허가’라 한다)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니 이를 2015. 6. 24.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2015. 6. 26. 보완기간을 2015. 7. 9.까지 연장하였다.

피고 금산군수는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거친 다음 2015. 7. 2. 원고에게 사업예정지는 인근 마을과 거리가 가깝고(287~648m), 급경사지와 험준지(45% 이상)로 이루어진 임야로써 사업시행에 따라 환경에 해로운 영향(악취, 지형훼손 등)을 미칠 우려가 있으니 악취 저감방안, 지형훼손 최소화방안 등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2015. 7. 22. 보완기간을 2015. 8. 5.까지 연장하였으며, 2015. 8. 7. 재차 보완기간을 2015. 8. 15.까지 연장하였다.

원고의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공주지소장에 대한 도로연결허가 신청, 피고 B면장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신청 및 보완 요구 원고는 2015. 7. 31. 양계장을 위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공주지소장(이하 ‘지소장’이라 한다)에게 F 도로 1,744㎡ 중 272㎡, G 도로 1,821㎡ 중 41㎡, H 도로 65㎡ 중 12㎡, I 하천 189,970㎡ 중 15㎡, J 임야 496㎡ 중 122㎡, D 임야 56,376㎡ 중 182㎡ 이하 위 각 토지를 ‘F 외 5필지’라 하고, 그 중 J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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