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계획관리지역인 안동시 B 외 2필지 6,214㎡(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연면적 합계 4,719.26㎡인 동식물 관련시설 3개동(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8. 9. 21.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가 포함된 복합민원 형태의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8. 원고에게 2018. 10. 19.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민원서류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다.
건축과(건축법 관련) - 대지 종 단면도 현장과 일치 요 - 차량 동선도 및 진출입 관련 위치 및 구조 표기 요 - 포장계획에 따른 평면 및 단면도(해당 없으면 ‘포장 계획 없음’ 표기) 제출 요 - 우수오수 배수처리 평면종단면도 제출 요 - 상수도(또는 지하수) 인입계획도 제출 요 - 전기 배치도(옥외조명 설비 평면도), 계통도 제출 요
다. 원고는 2018. 10. 19. 피고에게 ‘보완기간을 2018. 12. 31.까지로 연장해 달라’는 보완연기신청을 하였다가 2018. 10. 25. 다시 피고에게 ‘보완기간을 2018. 11. 19.까지로 연장해 달라’는 보완연기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 30. 원고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2018. 11. 19.까지 보완기간을 연장한다는 통보를 하면서 위 기간까지 보완서류(인접대지 현황, 배치도 상 대지의 고저차 기재, 대지와 진출입부분의 고저차, 진출입 가능여부, 기타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일체)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2018. 11. 19.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추가적인 보완기간 연장신청도 하지 않자 2018. 11. 21.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