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13. 피고에게 충주시 B 중 33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석회석 광물 채취 목적의 갱구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20. 원고에게 ‘2018. 5. 31.까지 경사분석도 제출, 도면상 구조물 높이 및 지반계획고 표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진출입로 확보 검토 등에 관한 자료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2018. 6. 8.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작물 설치 및 토석채취의 경우 진출입로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8. 7. 27.까지 구체적인 진출입로 확보계획 및 도면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각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8. 7. 26. 피고에게 위 보완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위 보완기간을 2018. 10. 31.까지 연장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18. 10. 29. 원고에게 ‘보완서류 검토 결과 이 사건 신청은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공작물설치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이므로, 2018. 11. 30.까지 추가 보완사항(진출입로 확보계획 및 도면) 및 심의자료(보완사항 완료 후)를 최종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원고가 2018. 11. 29. 보완기간 연장을 요청하자 2018. 12. 3. 위 보완기간을 2018. 12. 31.까지 다시 연장해 주었다. 라.
피고는 2019. 1. 3. '보완서류 검토 결과 이 사건 신청은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공작물설치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이므로, 2019. 1. 31.까지 재보완사항(진출입로 확보계획 및 도면) 및 심의자료(보완사항 완료 후)를 최종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원고가 2019. 1. 29. 보완기간 연장을 요청하자 2019. 2. 28.까지 보완기간을 또다시 연장해 주었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