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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2 2016노152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해자는 동대표 보궐선거를 추진하려고 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거듭 된 범죄사실 증명서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아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알렸을 뿐 범죄 경력 조회 서를 한 번도 제출한 적이 없는 것처럼 기재된 공고문을 부착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아파트의 관리 소장으로 아파트 사정을 잘 알지 못하면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지시를 받아서 공고문을 붙였고 피고인 B은 회장 권한 대행으로 전임 회장의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다.

나 아가 피고인들은 피해 자가 범죄사실 증명서에 관한 서류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의 선거관리위원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하고 공고문을 부착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업무 방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들의 행위는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 대표회장 직무대 행자로서 업무로 인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들이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장 직무대 행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 각각 벌금 3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1)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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