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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0 2017노777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주택 법 시행령 제 50조 제 4 항 제 5호의 결격 사유는 당해 아파트의 관리주체 또는 구성원으로서 저지른 범죄 뿐 아니라 다른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이 있는 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당해 아파트가 아닌 다른 아파트 단지 (E 아파트 )에서 체력 단련 장( 헬스장) 을 신고 없이 운영한 것을 이유로 한 범죄 전력은 C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자격의 법령상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입주자 대표회의의 “ 해임 결의 또는 해임 요청 결의 ”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도 받기 전에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자격을 내세워 입주자 대표 임시회의 소집 공고문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위 공고문은 자격 모용 사문서에 해당한다.

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자격이 상실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위 E 아파트를 관리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이거나 기타 관리주체로서 위 헬스장을 무신고로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C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임시회의 소집 공고 문과 입주자 대표 회의 결과 공고문을 각 작성 및 행사할 당시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이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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