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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0 2014노130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각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던 공고문을 떼어내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은 2~3시간 이내에 다시 가져다 붙여 놓았으므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는 공고문을 보내달라는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복사하기 위해 떼어냈다가 다시 붙였고, 피고인 B은 2012. 9. 16.자 범행은 공고문을 보내달라는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복사하기 위해 떼어냈다가 다시 붙인 것이고, 2012. 9. 17.자 범행은 공고문이 아니라 지방신문의 기사를 떼어낸 것이며, 2012. 9. 20.자 범행은 당시 공고문을 떼어낸 것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다. 피고인 D, E은 엘리베이터 조명이 어두워 공고문의 내용을 읽을 수 없었기에 밝은 곳에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를 떼어갔던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B, C :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D, E : 각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증인 I의 각 법정 진술 및 당심의 H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검사가 제출한 CCTV 화면상에서 피고인들이 공고문을 떼어 낸 이후 2~3시간이 지난 시점의 엘리베이터 내부의 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공고문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후 곧바로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다시 출력하여 붙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그들이 공고문을 다시 부착하였다면 관리사무소에서 공고문이 떼어진 사정을 알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새로 공고문을 붙일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고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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