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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9 2017고정57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경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의 제 10 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 경 이루어진 위 아파트의 제 11기 동대표 선거에서 610동 동대표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하였고 2016. 2. 29. 경 그 임기가 만료하였음에도, 위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위 아파트의 종전 회장인 피고인이 회장의 직무대 행자로서 선거관리위원을 새로이 위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1. 피고인은 2016. 3. 22. 경 위 아파트에서, ‘D’ 라는 제목으로, ‘C 11 기 선관위원은 E, F, G, H, I 등 5명이 당선되었다’ 는 내용의 ‘ 공고 ’를 작성하여 ‘C 입주자 대표회의 직무 대행’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C 입주자 대표회장의 직인을 날인하고, 이를 위 아파트 10여개 동의 게시판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입주자 대표회장 직무 대행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공고문 10여 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5. 경 위 아파트에서, ‘J’ 라는 제목으로 ‘2016 년 3월 23 일자 C 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I 위원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 라는 내용의 ‘ 공고 ’를 작성하여 ‘C 입주자 대표회의 직무 대행’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C 입주자 대표회장의 직인을 날인하고, 이를 위 아파트 10여개 동의 게시판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입주자 대표회장 직무 대행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공고문 10여 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K, L, M의 진술부분

1. 고소장 중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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