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 광산구 E 아파트의 F 동 동대표 이자 위 E 입주자 대표회의 부회장이고, 피고인 B는 G 동, 피고인 C은 H 동, 피고인 D는 I 동의 각 동대표이며, J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18. 22:23 경 위 아파트 F 동 승강기에서, 피해자 ‘E 입주자 대표회장’ 명의의 2018. 2. 14. 자 공고문을 발견하고 그 내용에 “ 부회장이 명예훼손으로 회장 고소 건 법의 판결에 따르기로 함”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임의로 뜯어 내 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14. 20:00 경 같은 아파트 G 동 승강기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입주자 대표회장 명의로 작성된 위 공고문을 뜯어 내 어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2. 14. 20:27 경 같은 아파트 H 동 승강기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입주자 대표회장 명의로 작성된 위 공고문을 뜯어 내 어 손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2. 14. 23:33 경 같은 아파트 I 동 승강기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입주자 대표회장 명의로 작성된 위 공고문을 뜯어 내 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이 사건 공고문을 뜯어낸 바 있다는 점)
1. 증인 J, K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인 J, K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촬영한 CCTV 피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피고인들: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O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O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고문( 증거기록 59 쪽) 중 ‘ 회의 결과’ 제 1 항의 ‘ 부회장이 명예훼손으로 회장 고소 건’( 이하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