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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7고정22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C 호의 소유자이며 2016. 9. 8. B 아파트 D 동의 동대표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직무 유기 및 독단적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등을 이유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해임 결의 되었고,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권한 대행으로 선임된 E은 2016. 11. 21. 위 아파트의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의 게시판에 ‘B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장 A 씨 해임 안 결과’, ‘B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장 A 씨 해임 공고’, ‘ 대표회의 대표회장 권한 대행 E 감사 선임’. ‘F 동 2 호라인 하자 보수 안내’, ‘ 주민에게 알리는 말씀’ 이라는 제목의 공고 물을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3. 위 아파트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는 ‘B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장 A 씨 해임 안 결과’ 와 ‘B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장 A 씨 해임 공고’, ‘ 대표회의 대표회장 권한 대행 E 감사 선임’ 이라는 공고 물을 떼어 냈고, 2016. 11. 29. ‘F 동 2 호라인 하자 보수 안내’ 이라는 공고 물을 떼어 내고, 2016. 12. 14. ‘ 주민에게 알리는 말씀’ 이라는 공고 물을 떼어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아파트 관리 및 공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 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고 이는 제 3 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 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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