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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6 2017고합1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메가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11:00 경 아산시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둔 포 방면에서 영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74 세) 운전의 F 마이다스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좌측 전면 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뼈의 다발 골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중앙선 침범 여부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였다.

2) 배심원 평결결과 무죄 의견 : 7명( 만장일치) 3) 판단 피해자 E의 법정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공소 기각 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형법 제 268 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이나 제 4조 제 1 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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