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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고정3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22:37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선사로 광나루한 강공원 자전거 인증센터 앞 자전거 전용도로를 잠실 방면에서 미사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스케이트 보드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B(30 세) 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 표시 -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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