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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0 2017고단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콘크리트 믹스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13:3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후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로 위 트럭 뒤에서 후진을 유도해 주던 피해자 E(68 세) 의 오른쪽 발등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뒤 바퀴 부분으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발가락 5개가 절단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향후 보행에 제한이 따르는 불구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14. 피해자의 처벌 불원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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