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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3.21 2016고정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이다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17:00 경 경기 양평군 D 앞길에서 지평 철로 방향에서 용문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75 세) 운전의 사발이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왼쪽 측면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사발이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71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발생보고서

1. F, E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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