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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8 2018고정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7. 20:15 경 C 갤 로 퍼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앞 도로 ‘ 양동면 소재지’ 방면에서 ‘ 단월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사고 지점은 편도 1 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 남, 63세) 의 좌측 팔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쪽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7. 20. 피해자 F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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