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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11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베 르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19: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주자공원에서 홈 플러스 방향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곳을 운 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E(24 세, 남) 과 피해자 F(23 세, 여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요추 염좌 등의 각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14. 피해자 E,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 원서와 고소 취하 서를 제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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