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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2 2015가합34567
전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7,041,09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1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6. 9.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폐기물 소각시설 및 방지시설 제작ㆍ설치 공사를 공사대금 65억 원, 공사기간 2006. 9. 5.부터 2007. 2. 28.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고, D는 2007. 1.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C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던 E은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C을 단독으로 대표하여 2008. 5. 13. 한화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당시 명칭 ‘한화기술금융 주식회사’, 이하 ‘한화인베스트먼트’라 한다)와 사이에 권면총액 20억 원, 만기일 2009. 11. 13.인 기명식 전환사채에 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내용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이하 발행된 전환사채를 일컬어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 다.

C은 위 2008. 5. 13. 한화인베스트먼트로부터 20억 원을 납입받아 이를 D에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

한편 D는

6. 13. 한화인베스트먼트와 사이에 이 사건 전환사채를 대금 22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8. 13. 한화인베스트먼트에 양수대금 22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 라.

D는 C으로부터 공사대금 잔액과 이 사건 전환사채 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C과 피고(피고에 대하여는 피고가 C의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임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637)를 제기하였는데, 2012. 11. 15. 이 사건 전환사채 원리금의 지급 청구 부분에 관하여 'C과 한화인베스트먼트 사이의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계약이 공동대표의 제한에 반하는 무권대표행위로서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발행된 이 사건 전환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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